거래소, 상장제도 개선해 외국기업 코스피 상장 활성화

입력 2016-01-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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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기업이 우리 증시에 활발히 상장할 수 있도록 회계 및 상장유지부담이 완화된다.

22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피 상장제도·심사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아시아 우량기업 상장유치를 위한 상장제도 및 심사 관련 장애요인을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올해를 외국기업 상장 재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미 작성된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재작성 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처리기준과 감사인 자격 인정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준비 관련 비용절감 및 시간단축으로 상장준비부담을 줄이고 외국기업 상장촉진을 위한 인프라가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국내 DR(주식예탁증서) 2차상장시 거래량 및 시가총액 관리·퇴출기준을 합리화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현재 기준은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달되거나 연속 30일 이상 시가총액 50억원 미달이다.

아울러 해외 주요거래소 제도조사를 통해 책임경영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보호예수 대상자 범위를 현 최대주주 및 6촌 이내 부계혈족 등 특수관계인에서 적정하게 조정한다. 대상자 범위를 현실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요건 국제정합성 제고, 회계부담 합리화 등을 통해 외국 우량기업 상장유치를 촉진하고, 상장기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상장준비기업 사전 컨설팅을 통해 상장준비를 지원하고, 상장 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투자자도 보호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신청 전 상장신청인의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상장 이후 개선·보완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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