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소송 첫 승소… 과거 사례와 다른 점은

입력 2016-01-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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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발생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카드사들을 상대로 처음으로 승소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다른 소송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한 단체 소송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업체 측 과실을 인정한 사례는 드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박모 씨 등 4519명이 KB국민카드,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모 씨 등 687명이 농협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정보유출 카드사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를 상대로 낸 단체소송이 90여건 계류 중이다. 카드 3사는 2012년~2013년 KCB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모델링 개발' 용역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KCB직원 박모 씨는 대출광고업자들에게 1억 건 이상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이번 판결은 과거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건과 대비된다. 2008년 GS넥스테이션 직원이 1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유출한 사건이다. 피해자들 중 2200명은 GS칼텍스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원 개인이 임의로 고객 정보를 유출한 책임을 회사에 물을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됐다는 점에서 이번 카드사 소송과 유사한 면이 있다.

하지만 GS칼텍스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3심까지 가는 소송전 끝에 2012년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유출된 정보가 모두 압수돼 폐기됐다는 점을 이유로 소송을 낸 이들이 신원확인이나 명의도용 등 실질적인 후속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외에 '옥션' 정보유출 사건에서도 법원은 회사 측이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책임을 다했다고 보고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정보유출 자체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카드사는 소송 당사자 1인당 1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들은 과거 GS칼텍스 사건과는 달리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다.

정보를 빼돌린 KCB직원 박모 씨는 대출광고업자들에게 1억 건 이상의 고객 개인정보를 전달했고, 이렇게 뿌려진 정보 중 일부는 대출중개업체 등의 영업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번호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일부는 여전히 회수가 안 돼 앞으로도 제3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큰 만큼 유출 자체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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