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2월 신청자부터 월지급금 하향 조정

입력 2016-01-22 17: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지급금이 조정된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와 올해 1월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변수들을 조정해 오는 2월부터 변경된 월지급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주금공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가격상승률, 생존율 등 주택연금의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정액형 기준 일반주택의 경우 월지급금이 60세는 평균 0.1%, 70세는 1.4% 감소한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60세는 평균 2.3%, 70세는 0.6% 증가한다.

기존 가입자와 1월말까지 신청자의 월지급금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제도 및 변경되는 월지급금은 오는 2월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 및 1월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대신 오는 2월 신규 가입자부터 주택연금 지급유형 변경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 시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 등 본인이 선택한 지급유형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오는 2월 가입자부터는 유형 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월부터 증가형·감소형이 폐지되고 정액형 및 전후후박형만 운영됨에 따라 두 가지 유형 간의 변경만 가능하며,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30 차 안 산다…신차 구매 비중 10년 새 '최저' [데이터클립]
  • "부럽고도 싫은 한국"…동남아 불매운동 이면 [해시태그]
  • 실적 발표 앞둔 엔비디아…“어닝 서프라이즈 해도 주가 영향 적을 것”
  • 유망 바이오텍, 빅파마 품으로…글로벌 제약업계 M&A 활발
  • 美 글로벌 관세 15%…되레 中 웃고 우방만 '울상'
  • "수도권 주택시장, 10.15 대책 후 과열 진정⋯서울 아파트 상승세는 여전"
  • "공주님만 하다가"⋯아이브, 다음이 궁금한 '블랙홀' 매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420,000
    • -3.77%
    • 이더리움
    • 2,745,000
    • -3.92%
    • 비트코인 캐시
    • 779,000
    • -7.15%
    • 리플
    • 2,017
    • -1.42%
    • 솔라나
    • 116,200
    • -5.07%
    • 에이다
    • 389
    • -2.26%
    • 트론
    • 415
    • -2.81%
    • 스텔라루멘
    • 223
    • -2.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10
    • -2.01%
    • 체인링크
    • 12,230
    • -3.7%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