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고용부 양대지침, 진일보한 조치…노사갈등 줄일 것”

입력 2016-01-22 1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일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등 양대 노동지침 발표에 대해 진일보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올해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었지만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매년 1만3000건 이상의 해고소송이 벌어지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팽배해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는 것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의무였으나, 그동안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연됐다”며 “이번 취업규칙 지침 발표를 계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제도개선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 “그동안 불명확한 규정과 법체계 미비로 부당 해고 소송이 매년 증가 추세였는데 이번 공정인사 지침은 이런 혼란을 예방하고 공정한 인사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경련은 선진국과 같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양대 지침에 보안할 과제가 많다고도 지적했다.

전경련은 “최근 통상임금 지침 사태에서 보듯 사법부가 행정부 지침과 다른 판단을 해 예상치 못한 노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양대지침의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 개선사항을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2: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00,000
    • -1.17%
    • 이더리움
    • 4,627,000
    • -2.65%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2.23%
    • 리플
    • 1,919
    • -6.53%
    • 솔라나
    • 346,600
    • -3.13%
    • 에이다
    • 1,382
    • -7.74%
    • 이오스
    • 1,135
    • -1.48%
    • 트론
    • 289
    • -3.02%
    • 스텔라루멘
    • 707
    • -16.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350
    • -4.31%
    • 체인링크
    • 24,260
    • -3.15%
    • 샌드박스
    • 1,098
    • +58.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