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양대지침은 해고 면허증" 강력 반발

입력 2016-01-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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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와 달리 노동계가 정부의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2일 "정부의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를 불러올 '해고 면허증"이라고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양대 지침은 법률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현장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근로조건을 개악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일반해고 지침이 결국 쉬운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들이 정부 지침을 악용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근로조건을 개악하면 그 피해는 1900만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며 "노동조합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1700만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역시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재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어떠한 사회적 논의, 합의도 없는 양대 지침은 무효"라며 "정부는 일방적인 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항의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당장 23일 서울에서 대규모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고, 다음 주부터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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