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마카오 조세당국과 한-마카오 조세정보교환 협정 문안에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가 마카오측에 협정 체결을 제안한 이후 2년여 만에 타결된 것이다. 이번 협정은 양국이 상대 국가에 각종 금융거래 정보, 회사 소유권에 관한 정보 등을 정식 요청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협정에 따르면 필요시 상대국의 세무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보를 요청한 국가는 제공 받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조세의 부과‧징수‧불복 결정 등에 관련된 자에게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식 서명‧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과세당국은 마카오 과세당국이 보유한 우리나라 국민‧기업의 금융‧과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금까지 18개 국가와 양자간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했다.
이중 쿡아일랜드, 마샬제도, 바하마, 버뮤다와는 협정을 발효했고 바누아투, 안도라,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사모아, 저지, 건지, 케이맨제도, 라이베리아, 세인트루시아, 앵귈라, 코스타리카,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지브롤터, 모리셔스와는 협정에 서명 또는 가서명을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