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1% 이상 못 올린다…위반시 보조금 전액 환수

입력 2016-01-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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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각 유치원은 원비를 전년 대비 1%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올해 신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각 유치원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유치원장이 원비를 인상할 때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2월에 유치원들의 올해 학비 인상률을 점검해 상한선을 위반한 유치원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와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고액유치원은 일률적으로 고액 여부를 정하기가 어려운 만큼 교육청별로 원비가 해당 지역의 유치원비 평균의 2배 이상이면 학급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식으로 지침을 정해 지도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비는 유치원 실정에 맞게 원장이 정하게 돼 있어 그동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무분별하게 원비를 인상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유치원정보공개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4187곳에서 학부모가 순수 부담하는 교육비는 만 3세를 기준으로 평균 매월 15만6664원이었다.

교육비는 수업료와 간식비, 급식비, 교재비 및 재료비, 차량운영비, 현장학습비, 기타경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방과후 교육비는 평균 4만3842원이었다.

방과후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는 지역별로는 서울이 20만3991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가 8만6713원으로 가장 적었다.

방과후 교육비가 평균 6만1562원인 서울에서는 유치원에 아이 한 명을 보내는 데 드는 부담이 연 318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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