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종부세 대상자 154명…50억원 이상 증여도 10명

입력 2016-01-24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모 등에게서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가 2014년 말 기준 15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154명이었다. 이들이 내는 세액은 3억2900만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종부세는 △아파트, 다가구ㆍ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가 대상이 된다.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와 이들이 낸 세액은 2010년 171명, 4억1800만원이었다가 2011년 151명, 2억4500만원으로 감소했다.

2012년에는 156명(3억490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가 2013년 136명(3억16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2014년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도 5000명을 훌쩍 넘었다. 2014년 증여세를 낸 20세 미만 대상자는 5554명에 달했다. 10세 미만인 경우도 1873명 있었다.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넘겨받은 미성년자는 116명이었다.

이 중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도 1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1명은 10살도 채 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블랙록 주요주주 등극 소식에…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경신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성큼 다가온 ‘6000피 시대’⋯코스피, 5800선 돌파
  • 명절에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 약과 함께 먹어도 될까?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13,000
    • +0.71%
    • 이더리움
    • 2,883,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827,500
    • -0.48%
    • 리플
    • 2,092
    • -0.62%
    • 솔라나
    • 123,100
    • +1.32%
    • 에이다
    • 405
    • -0.49%
    • 트론
    • 418
    • +0.97%
    • 스텔라루멘
    • 237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20
    • -1.17%
    • 체인링크
    • 12,720
    • -1.09%
    • 샌드박스
    • 124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