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들어가 찍은 '몰카' 무죄 판결, 왜?

입력 2016-01-24 13: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응답하라1998' 4인방, 나미비아서 '꽃청춘'으로 뭉쳤다… 나미비아는 어떤 곳?

40대 가장 투신, 부인과 자녀 망치로 살해… “밤이 무섭다”

"간식 빨리 안 먹을래?" 원생 꼬집은 보육교사 유죄

스폰서 보호하려 ‘남친 성폭행’ 허위 고소한 걸그룹 멤버… 미인대회·모델 출신



[카드뉴스]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들어가 찍은 '몰카' 무죄 판결, 왜?

모르는 여자를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24일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찍은 사진이 시야에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을 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49건의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지하철에서 스타킹 등을 신은 여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48건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19,000
    • -0.27%
    • 이더리움
    • 2,963,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837,500
    • -1.76%
    • 리플
    • 2,192
    • +0.09%
    • 솔라나
    • 125,600
    • +0.16%
    • 에이다
    • 420
    • +0.48%
    • 트론
    • 417
    • -0.71%
    • 스텔라루멘
    • 247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30
    • -3.2%
    • 체인링크
    • 13,180
    • +1.07%
    • 샌드박스
    • 128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