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크라우드펀딩 25일 본격 개시...개인 500만원까지 투자 가능

입력 2016-01-24 18: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통해 최대 7억원까지 조달할 수 있어

중소기업에 대중이 소액을 투자하는 증권형(지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막이 올랐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등 5개 중개업체가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체로 등록 절차를 마쳤다. 이들은 25일 오전 9시부터 펀딩 청약 업무를 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해당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의 사이트에서 투자 대상 기업을 골라 청약할 수 있다. 이후 청약증거금을 예치기관인 증권금융이나 지정 은행에 실시간 계좌이체하면 된다.

지금까지 크라우드펀딩은 대가 없이 돈을 지원하는 기부·후원형과 대출형만 허용됐다. 그러다 작년 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됐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최대 7억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 비상장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과 회계를 분리,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문화사업, 산업재산권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 경력이 7년을 넘어도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200만씩, 총 500만원까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00,000
    • -1.11%
    • 이더리움
    • 2,900,000
    • -5.26%
    • 비트코인 캐시
    • 817,000
    • -1.57%
    • 리플
    • 2,175
    • -0.5%
    • 솔라나
    • 127,500
    • -1.39%
    • 에이다
    • 412
    • -4.41%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50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80
    • -2.51%
    • 체인링크
    • 12,850
    • -4.1%
    • 샌드박스
    • 127
    • -5.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