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4일 시ㆍ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유아교육법 시행령ㆍ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교육청에서 이를 편성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최근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 2개월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거나, 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를 선지원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과 관련해 교육부는 "법적인 책무 이행을 다하지 않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