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우리은행 도쿄지점 전격 검사

입력 2007-05-21 08:47 수정 2007-05-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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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외환은행 이후 두 번째…배경 및 조사결과에 촉각

일본 금융청이 사전예고 없이 우리은행 도쿄지점에 대해 전격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 일본 금융청이 한국계 은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것은 2005년 외환은행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특히 외환은행 검사 때는 2개 현지 지점이 3개월간의 외환송금 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어 이번 우리은행 감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증권업계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지난 14일 사전예고 없이 우리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동경사무소가 금융청 검사국 관련자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일반적인 정기검사로 업무전반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다. 금융청은 통상 사전예고 없이 검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검사에는 총 4명의 검사관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검사착수후 검사반장의 판단에 따라 검사기간(종료시점)을 정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반면 일본 금융청이 2000년 금융청 발족 이후 2005년 외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까지 최근들어 한국계 은행 지점에 대해 잇따라 검사에 나섬에 따라 앞으로 타은행 일본지점 업계 전반으로 검사를 확대할 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외환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은 2005년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금융청의 검사에서 신규 법인고객에 대해 3개월간의 외환송급 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들 지점은 모 송금업체와 2005년 3월 거래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긴 했지만 그 이전 송금거래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는 거래임에도 혐의거래로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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