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 개선안 놓고 금융권 설전

입력 2007-05-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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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요율제도입시 예보 통제기관 변화 우려

예금보험제도 도입안과 관련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제 두가지안을 놓고 금융사들과 예금보험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보험사와 증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율이 현행 부보예금 대비 0.2~0.3%에서 0.1~0.25%로 낮아지는 반면 저축은행은 0.3%에서 0.35%로 높아진다.

또 예금보험기금 적립액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예보료를 감면해주거나 초과 적립된 기금을 환급해주는 '목표기금제'와 같은 금융권이라도 개별 금융회사의 위험수준과 건전성에 따라 4개의 등급이 매겨져 예금보험료가 달라지는 '차등보험료제'의 도입도 추진된다.

예보는 한국금융학회에 의뢰한 '예금보험제도 개선안 용역결과' 가 이 같이 확정됨에 따라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한 실무 검토를 거쳐 이른 시일내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현행 예금보험료율은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의 경우 부보예금의 0.2%에서 0.1%로, 생명보험사는 0.3%에서 0.2%로, 손해보험사는 0.3%에서 0.25%로 각각 낮아져 금융사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반면 저축은행은 보험료율이 현행 0.3%에서 0.35%로 오히려 높아지게 된다.

은행은 현행대로 0.1%의 보험료율이,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도 현재와 같이 0.2%, 종금사는 0.3%의 보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은행의 경우 5조7238억원, 증권사는 1237억원, 합병증권사 560억원, 종금사 254억원, 생보사 2조9016억원, 손보사 6065억원, 저축은행 3조1817억원 등 각 금융권역별 목표기금제가 도입돼 기금 적립액이 이를 초과하면 예보료가 감면되거나 초과 기금의 환급이 이뤄진다.

목표기금 적립기간은 개별 금융회사의 파산 등 손실 발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은행이 6년, 증권사가 2~3년, 생보사와 종금사가 각각 5년, 손보사는 6년, 저축은행은 25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종금권을 제외한 모든 금융권에 차등보험료제가 도입돼 자산과 수익성, 재무지표, 경영실태 등이 우수한 금융회사는 보험료가 할인되고 위험수준이 높은 금융사는 보험료가 할증된다.

차등보험료제는 각 금융사의 건전성 등급을 4개로 나눠 은행의 경우 15% 한도 내에서, 생.손보사와 저축은행은 7.5% 범위 내에서 할증 또는 할인된 요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차등보험료제가 도입되면 금융사들이 실질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들의 관리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특히 보험업계는 차등요율제의 경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건전경영 유인 제고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부작용도 크다며 신중한 검토후에 중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등요율제가 시행될 경우 영세한 규모의 중소형보험사의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부실을 보다 가속화할 우려가 존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등보험료제가 도입되면 대면 영업이 주를 이루는 보험사의 경우 예금보험요율이 곧 회사의 건실성 지표가 되기 대문에 예보료를 많이 내는 회사는 영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들은 물론 금융사들의 강력한 통제기관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고 차등요율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목표기금의 가액도 적정한 산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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