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 구제 나섰다

입력 2016-01-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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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졸지에 문을 닫게 된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 구제에 나섰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60조는‘자동차 경매를 하려면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승인을 받으려면 3300㎡ 이상 주차장, 200㎡ 이상 경매실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업체에만 적용되는 이 규정이 내달부터 온라인 업체에도 적용되면서 별안간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오프라인 시설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영업을 중단한 헤이딜러 대표를 만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 회관에서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국토부는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가 사무실과 소비자 불만을 해소할 최소한의 시설ㆍ인력만 갖추도록 하고 오프라인 경매장의 시설ㆍ인력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개진했다.

국토부 김희수 자동차 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방안을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2월 중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과장은 헤이딜러에 대한 입법 공백에 대해선 “지난 13일 17개 시ㆍ도 교통과장 회의를 통해 온라인 자동차경매업 문제에 대해선 법 개정 전까지 오프라인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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