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과 청량리, 마포 등 부도심지역내에서 도시환경정비(도심재개발)사업에 따라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면 최고 아파트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1일 "그동안 4대문 안에서만 주상복합건물의 주거 비율을 90%까지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부도심의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서도 주거 비율을 종전의 70%에서 9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4대문 안과 균형발전사업지구 등에 한해서만 도심 공동화 방지 등의 이유로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 비율을 90%까지 허용해 주었으나 규제 완화 대상을 넓히기로 한 것이다. 또 공급확대를 골자로한 정부의 11.15대책에서 도심 주상복합 주거비율의 90% 확대가 거론된 바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부도심 주상복합 주거비율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중 시의회에 상정한 뒤 7월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용산, 청량리, 마포 등 부도심 권역에서의 주상복합 건립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청량리.마포 등 부도심 지역에는 모두 13개 도시환경정비구역(140개 지구)이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의 구역에서는 이미 도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