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스는 최호철 사내이사가 22억3456만원 규모의 횡령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25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 상장규정 제49조에 의한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5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향후 심의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아스 측은 이에 대해 향후 재판 절차를 통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입력 2016-01-25 16:58
코아스는 최호철 사내이사가 22억3456만원 규모의 횡령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25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 상장규정 제49조에 의한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5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향후 심의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아스 측은 이에 대해 향후 재판 절차를 통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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