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남중국 항만 THC 인상 무효화

입력 2007-05-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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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위반, 인상사유 불충분"...한국하주협의회 "적극 환영"

최근 중국 교통부가 4개 운임협의체의 THC(Terminal Handling Charge) 인상 계획을 불허해 한국하주협의회(회장 이희범)를 비롯한 각국의 하주 협의체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중국 교통부는 최근 '주요 운임협의체의 THC 인상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중국 운임협의체의 THC 인상 계획을 불허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IADA(아시아지역), IRA(중동지역), IRSA(홍해지역), ISAA(남아시아) 4개 해운동맹들이 지난 15일부로 남중국지역의 광동성, 광시성, 하이난성, 윈난성 4개 지역의 터미널을 대상으로 186%~339%의 THC 인상계획을 밝힌데 대해 이를 불법으로 규정, THC 인상을 금지하고 일부 해운동맹에는 벌금도 부과했다.

불법화한 주요 이유로는 관련 동맹의 정부 승인 협약서 제출 미비 및 해운법 위반, 중국주재 연락사무소의 교통부 등록 규정 위반, THC 인상이유와 근거 불충분 등을 꼽았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교통부가 3월 27일자로 발표한 '정기선 동맹 및 운임협의기구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라는 공고에 의거한 것으로, 정기선 해운 동맹에 대한 중국정부의 감독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교통부는 IRSA, ISAA 두 동맹에게는 중국 해상법에 따르는 협약서 제출을 하지 않은데다, 소속 선사들이 운임 변경시에는 하주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 위반으로 앞으로 1년 동안 운임 인상 활동 금지 처분을 내고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IADA, IRA 두 해운동맹에게는 중국주재 연락사무소의 교통부 등록 규정 위반 및 THC 인상의 이유와 근거 불충분함을 근거로 THC 인상 불허 판정을 내렸다.

이는 우월적 독점지위를 이용한 선사의 일방적인 인상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남중국 하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중국 정부가 인정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홍콩, 마카오, 중국 하주단체들은 운임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THC징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선사의 초과 수입만을 위한 부당한 추가비용이며, 급격한 수준의 THC인상은 이미 치열한 수출경쟁을 하고 있는 하주들에게 막대한 물류비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 강력 대응한 바 있다.

중국 교통부는 이미 지난해 4월 국제정기선동맹 주도의 THC를 인상하는 관행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한바 있고, 2006년 9월에는 THC를 집단 담합한 6개 국제 해운동맹 산하 40개 선사들에게 각각 벌금을 부과한 바 있어, 향후에도 급격한 THC 인상은 지속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주협의회는 "원칙적으로 THC는 운임에 포함되어야 하며, 우리나라도 중국과 같이 운임 및 부대요율의 급격한 변동 시에는 정부가 개입하여 선하주간 실질적인 협의를 의무화시키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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