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옵션쇼크 사태' 도이치증권 한국법인, 벌금형

입력 2016-01-25 17:39 수정 2016-01-2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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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옵션 쇼크'로 주가 급락 사태를 유발한 도이치증권 한국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에 대해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상무에게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판결대로라면 도이치증권은 가납명령을 받은 벌금 15억원과 함께 추징금 11억 8336만원을, 도이치은행은 추징금 436억 9537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재판부는 "박 상무가 도이치은행 홍콩지점과 공모해 장 마감 10분 전에 190여개 종목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코스피200지수를 급락시키는 등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거래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며, 휴대전화 대화내역과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를 그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 상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도이치증권 한국법인 역시 침해 예방 필요성과 양벌규정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회사의 국내 영업규모와 내부 지침을 봤을 때 이번 사건 범행을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이런 상황을 예측 못한 일반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직원들을 실시간 감시하고 완벽하게 범행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법익 침해가 큰 만큼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도이치증권이 박 상무가 얻은 범죄수익을 자기앞수표로 검찰에 제출하고 소유권을 포기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됐다.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박 상무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오랜 기간 진행된 공판과정에 불출석한 사실이 없으며 △범행을 주도한 공범이 도주해 항소심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하게 됐다.

'옵션쇼크'의 배후로 지목된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외국인 임원 D씨 등 3명은 2011년 8월 기소 당시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다.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는 법무부를 통해 해외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5년 가까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한국법인과 박 상무에 대해서만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도이치증권과 박 상무에 대해 각각 벌금 30억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피해자들이 청구한 민사사건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이어 같은 달 도이치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잔판사)는 "도이치증권의 대량 매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며, 이들이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정상 주가가 252.55포인트였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손해배상 기준을 제시했다.

도이치증권은 지난 2010년 11월 11일 코스피 200 장 마감 직전 2조3000억원 상당의 풋옵션 물량을 쏟아내 코스피를 48포인트 급락시켰다. 도이치증권 측은 사전에 매수한 풋옵션 행사로 448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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