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록딜 비리 증권사 임원에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6-01-25 18:33 수정 2016-01-26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 주식 30만주를 블록딜로 알선하고 대가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임원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투자증권 상무 신모(50·당시 애플투자증권 상무)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신씨의 변호인은 "매수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고 하는 브로커의 진술은 거짓"이라며 "신씨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를 설명한 브로커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신씨 역시 "씨씨에스 주식 블록딜은 정상적인 영업행위였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맹세코 받은 적이 없다"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씨씨에스 유홍무(57) 회장에 대한 8차 공판이 앞서 진행됐다. 유 회장은 씨씨에스 주가를 조작해 32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60,000
    • -0.61%
    • 이더리움
    • 4,662,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3.09%
    • 리플
    • 1,992
    • -5.95%
    • 솔라나
    • 348,700
    • -1.66%
    • 에이다
    • 1,436
    • -3.43%
    • 이오스
    • 1,194
    • +12.75%
    • 트론
    • 292
    • -2.01%
    • 스텔라루멘
    • 798
    • +33.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00
    • -1.82%
    • 체인링크
    • 23,800
    • +3.25%
    • 샌드박스
    • 869
    • +6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