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계획' 발표

입력 2016-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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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협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6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 이익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249억원 예산을 통해 신규조합 220개, 기존조합 220개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분야는 공동사업 지원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구분된다.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이번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 구성을 원하는 소상공인 또한 조합설립 절차에서부터 설립 후 지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청에서는 지난 3년 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을 통해 1500여개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1358개의 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을 지원해 협동조합의 저변확대에 주력해왔다. 이에 우수사례 100개를 발굴해 성공사례를 확산했고, 협동조합 박람회를 통해 생산제품을 홍보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성장가능성 있는 조합을 선정해 우량조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조합에 대해서는 판로개척ㆍ홍보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보유기술의 사업화 등도 추가 지원한다.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협동조합원의 인식제고를 위한 조합원의 교육 이수기준을 완화하고, 컨설턴트 양성과정 신설과 컨설팅 과정 세분화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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