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부업체이 이자율이 연 최고 50%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용자들도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빌리려면 소득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채권추심전문업체도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등록대부업체의 연 최고이자율이 70%에서 60%로 인하키로 했다. 현재 등록대부업체들의 연 이자율이 66%인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최고 이자율은 50%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법개정에 따라 하향 조정된 최고이자율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대출계약에 대해서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정확한 최고 이자율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업법상 한도인 66%가 아닌 이자제한법상 한도 40%를 적용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무등록 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상 한도를 초과해 대출하면 대부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이자율 인하로 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만큼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액 이상의 대출계약은 대부업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능력 초과여부 조사와 소득증빙서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500만~1000만원 가량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며 "소득증빙대신 납세증명서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불법 추심에 따른 채무자들의 피해가 많은 점을 감안, 추심전문업체도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대부금액과 이자율 등의 분쟁을 막기 위해 대부금액ㆍ이자율ㆍ변제기간 등 계약상 중요내용은 채무자의 자필기재를 의무화하고 공인인증서 중요 사항은 채무자의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여부 및 중요 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업 광고에 대해서도 상호에 대부업 문구를 명시해 이용자가 대부업자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등록번호, 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이용자가 식별하기 쉽게 광고 방식과 문구를 작성토록 규제키로 했으며 대부업자의 이자율, 대출조건 등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는 관할 시ㆍ도에서 직접 규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아울러 대부업자가 등록할 때는 전화번호ㆍ주영업소ㆍ지분현황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시ㆍ도지사가 대부업 신청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허위 기재 등이 있을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대부업자들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영업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해 시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관리ㆍ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재경부는 다음달 11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