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이어 파견·서비스법도 풀릴까

입력 2016-01-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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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다시 논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통과시키며 29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8분능선을 넘었다. 하지만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남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해 지난 주말에 이어 26일 협상에 나선다.

산업위가 전날 통과시킨 원샷법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쟁점이 됐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대기업)의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적용 대상에 넣기로 했다. 이밖에 세부 쟁점인 소규모 분할제도 도입도 야당이 허용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남은 쟁점안은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원샷법의 합의로 이목이 집중된 서비스법은 여전히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키는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경제법도 연계돼 있어서 (논의가) 쉽지는 않다”면서 “의료 공공성을 지키는 방법론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잠정합의한 국회의원 수 300명을 유지한 가운데 현행 지역구 수를 7석 늘린 153석, 비례대표 47석을 재확인했으나, 여당이 노동개혁 법안과 연계처리 방침을 내세우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노동개혁 4법에서는 55세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놓고 야당의 반대가 크다. 특히 제조업 등 뿌리산업에서 파견을 허용할 것으로 우려하며 절대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전날 국회에서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합동 기자회견을 여는 등 공세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한노총이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에 반발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는 등 노동계 저항이 만만치 않은 데다, 야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국민의당’(가칭)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보태 합의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테러방지법 역시 국가정보원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한 정보수집권 제공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야가 이날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앞서 합의했던 법안의 29일 본회의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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