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금 지급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한 중앙오션 제재

입력 2016-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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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일찍 지급한다는 이유로 약 1억원의 대금을 주지 않은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블록 제작을 제조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일찍 지급한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총 961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주)중앙오션에 대해 해당 감액 대금에 대한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오션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소재하는 조선 기자재 업체로서 2014년도 매출액 약 200억원 규모의 선박블록 전문 제조업체다.

이 회사는 지난 2011년 12월~2014년 12월 선박블록 제작을 5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고 월 작업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으로 일찍 지급함에 따른 할인료 공제라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총 9610만원을 감액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제조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중앙오션에 대해 부당감액 금액인 9610만원의 대금과 지연이자(20%)를 하청업체에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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