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으로 인한 차량 인도지연 보상 약관 개정

입력 2007-05-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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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용카드 및 렌터카 표준 약관 제정 등 표준약관 제개정

자동차 제조업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차량인도가 지연되는 경우와 차량운송비에 관한 자동차 매매약관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본지 2006년 12월 2일자, 2007년 3월 19일자 참조)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렌터카, 해외연수 수속대행 등의 분야에 대한 표준약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 제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업으로 인한 차량인도 지연과 차량운송비에 관한 자동차 매매약관 개정안을 오는 28일 약관자문심사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며 물건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규정을 담은 택배이용약관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또한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마련해 심사청구했거나 소비자원이 표준약관 제정을 건의한 신용카드, 렌터카, 해외연수 수속대행 등 3개 분야에서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의 경우 업체별로 약관은 있지만 소비자원이 표준약관 제정을 청구, 현재 여신금융협회와 업계, 소비자원 등이 공동으로 초안을 마련 중이며 ▲회원 가입 및 해지 ▲연회비 ▲개인정보 이용 ▲위변조시 보상 관련 규정 등을 담을 예정이다.

렌터카는 자동차 사고시 처리 및 배상 기준과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 부담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고 해외연수 수속대행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생들의 해외연수나 유학 수속을 대행해주는 유학원의 대행료나 위약금 등이 약관내용에 포함된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 표준계약서 작성을 추진 중이며 고용불안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나 해촉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금지 조항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현재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표준약관의 신규 제정이 필요한 분야와 기존약관의 개정 수요를 조사 중"이라며 "7월까지 종합적인 표준약관 개정계획을 수립하고 3∼5년마다 정기적인 개정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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