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굿 스타트] 부동산 투자도 가능할까?

입력 2016-01-27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셰어 하우스 등 공익사업은 허용…소형·다가구 주택시장 활기띨 듯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부동산 투자도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증권형(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에서 셰어하우스 등 공익적 성격의 부동산 사업의 펀딩을 허용했다.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원래 목적은 중소·벤처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골프장업, 부동산업을 하는 기업은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셰어 하우스는 공유 공간을 활용해 주거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안 주거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도 저금리 시대에 원룸 등 기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업이 포화 상태인 상황으로 셰어하우스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 청년들이 세운 셰어하우스 사회적기업 ‘우주(WOOZOO)’ 등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은 이번 제도를 통해 최대 7억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서울·수도권에서 소형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야 하는 셰어하우스 시장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신규 자금 조달 창구로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주영 금융위 투자금융연금팀장은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을 준비하는 업계에서 셰어하우스 사업도 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공익 목적의 부동산 사업에 대해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66,000
    • -1.28%
    • 이더리움
    • 4,610,000
    • -2.33%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0.85%
    • 리플
    • 1,890
    • -7.67%
    • 솔라나
    • 343,800
    • -3.02%
    • 에이다
    • 1,369
    • -6.62%
    • 이오스
    • 1,128
    • +6.02%
    • 트론
    • 285
    • -3.72%
    • 스텔라루멘
    • 670
    • -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00
    • -4.01%
    • 체인링크
    • 23,210
    • -3.77%
    • 샌드박스
    • 779
    • +35.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