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조작ㆍ거짓인증’ 폭스바겐 추가 형사고발

입력 2016-01-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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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 문제에 대해 자문을 받아본 뒤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등기임원, 해당 법인을 대기환경법 위반 혐의로 27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3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한 15개 차종 15만대에 대해 전량 리콜명령을 내렸고 이 회사는 리콜계획서 제출기한 종료일인 올해 1월6일 리콜계획서를 냈다. 하지만 결함발생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결함개선 계획이 부실해 환경부는 지난 19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정부가 인증한 것과 다르게 차를 제작해 판매하고 실내 인증 기준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서도 추가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실내 인증 기준을 초과한 점, 기존 인증 내용을 어긴 점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작자 인증’과 제46조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차량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차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이미 환경부로부터 인증이 취소됐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행위의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소급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이 환경부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환경부는 결함시정계획서 승인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정보공개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대기오염 피해로 인한 정부 차원의 민사소송은 따로 내지 않을 방침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추가 고발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기존 문제 차량의 리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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