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지정 발암물질’ 가공·적색육 권고기준 6월 나온다

입력 2016-01-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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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로 지정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거셌던 햄·소시지 등 가공육과 적색육(붉은고기)에 대한 국내 적정 섭취 권고 가이드라인이 6월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인이 적색육과 가공육을 평소 얼마나 먹는지 섭취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층별 적정섭취 권고기준을 마련해 6월 공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개인이 자신이 하루에 먹은 식사내용을 입력하면 적색육과 가공육 섭취량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12월까지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1월초 우리 국민의 가공육과 적색육 섭취량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일단 내놨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0~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의 가공육 섭취량은 1일 평균 6.0g 수준이었다. 매일 가공육 50g을 섭취할 때 암 발생률이 18% 증가한다는 WHO 발표에 비춰보면 한참 적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작년 10월 햄, 소시지 등의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쇠고기·돼지고기·염소고기·양고기 등 붉은색을 띠는 적색육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과 함께 2A군의 발암 위험물질로 지정했다. 1군 발암물질은암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확실할 때 지정하며, 담배나 석면 역시 1군 발암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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