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이 0.7%p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0.7%p 인하한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일 경우 기존 1.5%에서 0.8%로 줄이고,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일 경우 2.0%에서 1.3%로 낮춘다.
또한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를 활성화하고,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현재는 무서명거래를 원할 경우 카드사와 가맹점간 별도 계약이 필요하지만 개선되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도 가능해진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