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유통기한 표시 ‘강동오케익’ 빵 판매 중단 ‘철퇴’

입력 2016-01-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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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전주의 식품업체 ‘강동오케익’이 제조·판매한 초코파이 빵 제품의 판매를 중단 및 회수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바이(buy) 전주 수제 초코파이’, ‘우리밀 수제 화이트 초코파이’, ‘우리밀 더 리얼 수제 초코파이’ 등 3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22일·23일·24일·25일·27일 등으로 표기된 제품을 각각 회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유통 전문 판매업체인 ‘진명바이오케어’(서울 영등포구 소재)가 판매한 ‘JM-3000 베름카인’, ‘JM-1조 베름카인’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식약처는 유통기한이2017년 10월 30일까지 표시된 제품에 대해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제품을 회수 중”이라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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