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토지매입' 허위광고 주택조합에 공정위 시정명령

입력 2016-01-28 07: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토지매입과 건축심의가 끝난 것처럼 거짓ㆍ과장 광고를 했다가 적발돼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토지매입 및 건축심의가 완료된 것처럼 부당 광고한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주)비제이캐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이거나 소형 주택을 보유한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 주택을 마련하는 제도다.

조합원 모집에 나선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3∼5월 신문·전단·카탈로그를 통해 '100% 토지매입' '건축심의완료'라는 표현을 쓴 광고를 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 예정지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아파트 건축 계획에 대한 건축심의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지역 주택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635,000
    • +4.62%
    • 이더리움
    • 3,000,000
    • +6.69%
    • 비트코인 캐시
    • 772,000
    • +10.68%
    • 리플
    • 2,101
    • +8.52%
    • 솔라나
    • 126,500
    • +6.93%
    • 에이다
    • 400
    • +7.24%
    • 트론
    • 408
    • +2%
    • 스텔라루멘
    • 235
    • +4.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40
    • +9.72%
    • 체인링크
    • 12,900
    • +7.68%
    • 샌드박스
    • 129
    • +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