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공개시장조작제도 운영 개선…용어 및 대상기관 선정 기준 변경

입력 2016-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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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통화정책수단 중 하나인 공개시장조작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과 일반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한은은 28일 '공개시장조작'이란 제도명을 '공개시장운영'으로 변경해 이날부터 새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개시장조작제도는 한은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에 영향을 주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한은이 공개시장운영으로 용어를 바꾼 것은 '조작(操作)'이란 단어가 한글로 표기할 경우 동음이의어인 '조작(造作)'과 혼동돼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개시장운영으로 용어를 변경해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시장 친화적 공개시장운영에 대한 일반 국민 및 시장참가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과정을 지금보다 더 투명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신청 자격요건, 평가·선정방식, 평가대상기간, 평가항목·배점 등의 기준을 '공개시장운영규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한은에 대한 지급결제 관련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정책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일중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 선정기준에 정책호응도를 신설해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공개시장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통화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금융기관의 공개시장 입찰 참여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수대상기관 선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통안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와 ‘RP매매·통안계정’ 부문으로 나눠 매월 입찰실적이 높은(상위 30%) 기관을 우수대상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RP매매·통안계정 우수대상기관 선정 및 혜택부여 시기를 조기화해 우수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RP매매·통안계정 우수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변경 및 선정·혜택부여 시기 조기화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달 11일부터 시행한다.

한은 관계자는 "각종 법규, 교육서적, 사전 등에서 공개시장조작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해 신규용어인 '공개시장운영'의 조기정착을 위해 본 건 보도자료 배포 이외에도 관련 내용을 유관기관 및 일반 국민 앞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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