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보다 세법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개인 혼자서 풀어가기란 녹록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일례로 세무조사 수임의 경우 보통 5∼6명씩 되는 조사팀을 상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대응해야 해서 혼자 힘으로는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과 심사ㆍ심판청구 과정에서도 세법과 수많은 예규판례를 분석하고 다양한 논리를 펴는 것 또한 혼자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분야에 대해 폭넓은 전문성을 가진 세무사들을 영입해 법인을 설립하게 됐다. 법인세, 재산제세, 조세불복 및 조사업무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 6명이 함께 한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각자의 아이디어를 폭넓게 공유하여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 못지않는 시너지 효과로 납세자에게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법인을 설립하게 됐다.
△ 국세청 퇴직 후 세무사의 길을 걸어오면서 가장 보람된 일과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 15년동안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 새벽잠 물리치면서 12시간 이상 일을 했다. 합당한 결과를 도출해 냈을 때는 세무사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가장 큰 보람을 느낀 것은 지난 2009년 중순께로 기억한다. 지인 한 분이 중년의 여성 한 분을 소개했다. 여성은 남편이 조세포탈 혐의로 법정 구속되어 있고, 모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며칠동안 세무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 탈세가 아니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조사팀에 제출하고, 수 차례에 걸쳐 논리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 결과, 부당하게 과세될 수도 있는 세금 수 십억원을 막았을 때 세무사로서의 큰 보람을 느꼈다.
반면 아쉬운 점도 있다. 수 년전 어떤 사건과 관련해 심판청구를 신청하고, 증인과 함께 심판위원들에게 의견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없는 의견은 오히려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청구 내용과는 무관한 의견을 증인이 언급하는 바람에 심판청구 과정에서 패소한 적이 있다. 두고두고 아쉬운 일로 남아 있다.
△ 정명세무법인이 갖추고 있는 장점이나 경쟁력이 있다면?
- 각 세무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6명의 세무사와 직원 8명 등 14명이 끈끈한 가족애로 묶여 한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힘이다. 또한 함께 하나의 사무실을 이용하기때문에 공통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난이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세무사 각자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공유해 매 순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 세무조사 수임과 심판청구대리 업무가 중소형 세무법인 보다는 대형 로펌 또는 회계법인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쏠림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사람이 몸이 아프면 불안한 심리로 인해 작은 병원보다는 대형종합병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찬가지로 개인 또는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수임과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와 관련해 대형 로펌 또는 회계법인을 찾는 이유는 보다 확실한 최상의 절세방법을 얻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아주 섣부른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세무사는 의사와 달리 최신 고가의 의료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순수한 두뇌 즉 세법전과 많은 예규 및 판례,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응하면 최상의 절세방법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형 회계법인보다는 10여명 내외의 전문 세무사로 짜임새 있게 구성된 중소형 세무법인이 비용 측면 뿐만 아니라 세무 측면에서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 세무업무를 회계사와 변호사도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제대로 된 세무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모든 자격사는 전문성이 다르다. 왜냐하면 시험과목부터 틀리고, 하는 업무가 틀리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보면 변호사는 소송업무가 전문이고, 회계사는 회계감사가 전문분야다. 아울러 세무사는 세무업무가 전문 분야이다. 최고의 절세 비법과 최상의 세무서비스를 원한다면 세무업무만큼은 경험과 노화우를 겸비한 세무전문자격사인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들었다.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 국세청에서 25년 동한 익힌 세무 지식과 세무사를 통해 얻은 세무 노하우 등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 일환으로 현재는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으로 있으면서 ‘알면 돈이 되는 세금절세법’ 특강을 수 년째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업자단체워크숍을 비롯해 서울시창업센터와 종로, 강동, 마포, 영등포, 도봉, 서초, 군포 등 노인복지관과 배화여자대학, 대동세무고등학교 등에서 ‘세금 바로 알고, 바로 내기’ 지식나눔 세금절세방법 특강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05년부터 종로지역세무사회장을 맡아 일하는 동안 설과 추석 명절에는 노인복지관과 낙원동 쪽방촌, 그리고 종로와 혜화 경찰서 의경 위문과 종로소방서 대형TV 기증 등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절세에 왕도가 있다면 무엇이고, 정명은 납세자에게 어떤 세무법인이 되고 싶은가?
- 작년 11월 22일과 23일 이틀간에 걸쳐 수임업체 사장과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세금절세 특강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나는 “1원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드리겠다”며 “대신, 절세의 왕도는 납세자가 영수증을 빠지지 말고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택시를 탈 때나 점심을 먹을 때 그리고 슈퍼나 문구점에서 몇 만원 정도는 영수증없이 현금으로 결재한다. 이는 결국 제대로 비용처리를 안 한 것이 되고, 나중에는 세금을 더 납부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만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한다. 수임업체 고객은 곧 나의 부모이고, 형제자매라는 생각으로 대하고, 나아가 1원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절세 비법을 알리는데 주저하지 말라고 말이다. 결국, 최고의 절세를 위한 세무도우미, 그것이 바로 세무법인 정명의 절대 의무이고, 앞으로도 이룩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한다.
■ 황선의 대표 세무사는?
황선의 대표는 1957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공주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7년 9급 공채로 국세청과 인연을 맺은 후 국세청(본청)과 서울국세청, 반포세무서, 성동세무서, 도봉세무서, 의정부세무서 등을 두루 거친 후 2002년 종로세무서 조사과를 끝으로 국세청을 퇴직했다. 이후 세무사로 활동하다 2008년 세무법인 정명을 설립, 납세자에게 최상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와, 업무정화조사위원과 종로지역세무사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수석부회장, 국세청과 국민연금, 배화여자대학교, 서울시교육청 등 각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