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계약 때 상환 부담·금리인하요구권 자세히 설명한다

입력 2016-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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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가계대출 계약시 고객이 쓰는 서류가 줄어들고, 상환 부담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게 된다. 또 은행들은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관행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안에는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시 상품설명서에 상환방식별 원리금 상환 부담 변화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식으로 은행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앞으로 거치 기간이 끝날 때 매월 납부할 상환부담액 급격히 늘게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줘야한다.

특히 고객들은 거치식 분할상환과 만기일시상환 또는 즉시 분할상환대출을 비교해 '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 등을 미리 설명을 듣게 된다.

이를 통해 상환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대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에 금리변동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관련 위험은 설명돼 있지만, 상환방식별(거치식대출·만기일시상환대출) 위험 내용에 대한 안내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객의 확인·서명란을 상품설명서 최하단으로 이동하는 등 상품설명서 체계도 변경된다. 대출상품 주요내용에 대한 은행의 설명의무가 다소 소홀히 이뤄지고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고객의 신용상의 변화에 따른 금리 인하 요구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에 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도 강화한다.

은행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제한규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명확히 소비자에게 인지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신규대출 또는 연장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신청이 불가능 하다. 또 대출기간중 신청 총 횟수 제한, 동일사유로 일정기간 내 재신청 불가 등의 제한 사유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이 미흡했다.

아울러 서류 간소화를 위해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를 폐지하고 상품설명서에 통합하기로 했다.

은행별 전산시스템 보완 일정 등을 감안해 절차가 마무리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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