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수수 혐의'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1심 무죄

입력 2016-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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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청장이 받은 돈에 대해 정상적인 세무업무 대리 수임료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탁이나 알선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박 전 청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유흥업소 업주 박모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청장에 대해 은퇴 직후인 2011년 7월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 명동 사채업자 김모 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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