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어서 봉사하고 노후에 돌려 받아요”…사회공헌 기부은행 확대

입력 2016-01-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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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돌봄 봉사자가 사회공헌활동 시간을 기부은행에 돌봄 포인트로 적립한 뒤 이를 제3자에게 기부하거나 65세 이후 본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사업이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을 수행할 기초관리본부 11곳을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7월 부터 대구 달서구(월성종합사회복지관)와 충북 청주시(충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의 시범사업을 실시했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2곳을 포함해 각 시도에서 기초관리본부 1곳씩을 선정해 해당 지역에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번에 기초관리본부가 선정되지 않은 인천, 충남, 경북, 전북, 경기 북부, 제주 등 6곳은 재공모를 거쳐 2월 중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초관리본부가 선정된 지역에서는 다음 달부터 돌봄 봉사자를 모집해 사각지대에 놓인 65세 노인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기부은행에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봉사자로 참여 가능하다. 4시간의 교육을 받은 뒤 말벗, 음식조리, 청소, 세탁 등의 봉사활동을 하면 된다.

돌봄 봉사활동 1시간당 1포인트가 적립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만 65세 이후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 및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단, 적립된 포인트의 20%와 만 40세 이전에 적립한 포인트는 기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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