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상 동아원 회장 2심도 유죄…재판부 "암묵적 공모죄"

입력 2016-01-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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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의 주가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상(71) 동아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항소심 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이 당시 여건상 시세조종에 관여할 경황이 없었다'며 "잘못이 있다면 전문 경영인에게 많은 것을 믿고 맡긴 것뿐인데 연대책임이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모죄를 묻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시세조종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이창식(62) 전 동아원 대표로부터 보고를 받아 1차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되고, 2차 시세조종도 이 전 대표와 함께 암묵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표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당초 1심은 2011년 10월 3차 시세조종 당시 이 전 대표가 브로커에게 "동아원 주식 50만주를 주당 4000원에 매각해달라"며 묵시적으로 시세조종을 의뢰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항소심 공판을 통해 "1·2차 시세조종은 인정한다"면서도 "3차 시세조종 당시 ADR(미국주식예탁증서) 발행을 기대하고 있어 굳이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련 진술과 이메일 등의 증거가 있다는 이유로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오랜 구금생활을 통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부당이득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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