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54)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50)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아들의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28일 차씨가 아들 A(13)군이 조씨의 친자라며 양육비를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차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군이 조씨의 친생자로 확인하면서 과거 양육비로 2억7천600만원,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월 20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이에 대해 항소했지만 이번에 패소했다.
차씨는 2013년 8월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차씨는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조씨는 2004년 1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1심에서 이를 부인하고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도 응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다른 여러 증거를 토대로 A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