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컴, 로이트 통해 우회상장

입력 2007-05-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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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유비컴이 로이트를 통해 우회상장한다.

합병비율은 로이트 대 유비컴이 1 대 0.88537271이다.

유비컴은 지난해 자본금 22억2300만원에 매출액은 409억4000만원, 순이익 43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7월 7일부터 8월 7일, 주식매수청구기간은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며 합병기일은 8월 10일이다.

이번 합병 결정에 따라 로이트의 최대주주는 유비컴의 최대주주인 김은종 유비컴 대표이사로 변경될 예정이다. 김 대표 외 5인이 배정받을 합병신주는 287만485주(24.08%)며 합병기일로부터 2년간 보호예수된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 변경과 우회상장 여부 및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해 합병신고서 제출일까지 로이트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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