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휴대전화 보조금에 부과된 2900억원대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8일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SK텔레콤은 2943억964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최근 KT가 휴대전화 보조금에 부과된 1144억여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한 사례와는 대비된다.
법원 관계자는 “보조금이 단말기 대금과 통신 요금 중 어느 항목에서 차감되느냐의 차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일 뿐,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 대상인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이동통신서비스의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 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보조금이 정해지며 △이동통신서비스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의 보조금은 공급당시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SK텔레콤의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것은 서비스 이용자들이므로 SK텔레콤에 돌려주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보조금을 차감하지 않은 통신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다.
KT가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요금을 깎아준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봤다. KT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보조금을 지급했더라도, 단말기 판매가에서 직접 보조금 만큼 할인이 이뤄지는 이상, ‘에누리액’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LG유플러스 역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아직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았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대리점에 이동전화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단말기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SK텔레콤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해달라”며 2943억9648만원을 환급해달라는 부가세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