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사기 피소’ 오세득, “억울하다” 호소…“새 레스토랑 소송 잘 해결되면 손실 보상할 것”

입력 2016-01-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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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득(사진=오세득 인스타그램)
▲오세득(사진=오세득 인스타그램)

오세득 셰프가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오세득 셰프는 4억 원대 사기 횡령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오세득과 그가 일하는 레스토랑 법인의 전 대표 A씨를 고소한 사람은 한의사 박모씨 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모씨는 오세득이 오너 셰프로 있는 레스토랑에 개업초기부터 4억여 원을 투자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레스토랑에 상당수 지분을 갖고 있는 박 씨는 오세득과 전 대표 A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경영권을 몰래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혐의로 박 씨는 두 사람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오세득 측은 이에 "사업 확장 중 사기를 당해 레스토랑을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새 레스토랑 관련 소송이 해결되는 대로 손실을 보전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오세득과 A씨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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