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버스판 우버 ‘콜버스’ 도입 불허 촉구

입력 2016-01-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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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28일 심야 콜버스 영업을 국토교통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등장한 콜버스는 택시를 잡기 어려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스마트폰 앱 이용자가 목적지와 탑승시간을 입력하면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모아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서비스다.

택시 승차거부를 당한 시민이나 대리기사 등 호응이 이어지자 기존 택시 사업자들은 콜버스가 불법이라며 서울시에 단속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을 국토교통부에 의뢰했다. 이달 12일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교통·물류업체 대표들을 만나 규제개혁을 약속하면서 콜버스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국토부 방침에 대해 정부가 규제개혁과 신산업 발굴 명목으로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교통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개인 자동차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우버를 거론하며 “여객 운송 질서 붕괴를 우려해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토부가 버스판 우버인 콜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며 콜버스 영업 불허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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