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성매매(조건만남) 사기 사이트 355건 접속차단

입력 2016-01-2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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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는 2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불건전만남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하는 성매매(조건만남) 사기 사이트 355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해당 사이트는, 해외(홍콩, 일본 등)에 서버를 두고 ‘OO클럽’, ‘XX출장샵’ 등의 업소명을 사용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건만남, 출장만남 등의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선입금 10만원 필수’ 등 예약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뒤 이를 편취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 이들 사이트 중 일부는 성매매 영업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속이기 위해 ▲SNS 등에 게시된 일반여성들의 사진을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도용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성매매 확산 방지와 일반인 초상권 침해 등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유사 사이트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해당 업체들이 해외 특정 IP에서 업체명 및 사이트 주소를 수시로 변경해가며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의 IP 역추적을 통해 77개 업체의 사이트 355건을 적발해 차단 조치했다.

방통심의위는 또한 이번에 시정요구 조치된 성매매(조건만남) 사기 사이트 중 일부가 하나의 IP를 통해 여러 업체의 성매매 사이트가 함께 운영되거나 동일 업체의 사이트 70~80여개가 동시에 유통되는 등 조직적 범죄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향후에도 동종 사이트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사기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해 이런 조건만남을 이용한 사기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성․확산된 측면이 있다”면서, “사기 범죄 예방, 불법 성매매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사이트의 이용을 자제하고,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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