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전 이태원 살인사건 패더슨…선고 앞두고 '15년 공소시효' 논란

입력 2016-01-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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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만인 지난해 9월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 취채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만인 지난해 9월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 취채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22세 청년 조중필씨를 미국 10대 청소년이 아무 이유없이 흉기로 살해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공소시효 논란이 이어졌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조씨를 살해한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8)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패터슨의 살인죄가 인정되면 사건 발생으로부터 18년 9개월 26일만이다.

국회법사위가 입법발의한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을 기준으로 상황이 달라진다. 입법 발의 이전 사건의 공소시효는 기존대로 15년, 이후는 25년으로 바뀌었다. 지난해에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논의됐고 법절차에 돌입하기도 했다.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조씨가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이 조씨를 죽인 것은 확실하지만 검찰은 리만 살인범으로 단독기소했다.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사이,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장기 미제 상태였던 이태원 살인사건은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넉 달의 재판 동안 패터슨은 19년 전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함께 있던 리가 조씨를 찔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패터슨 측은 공소시효에 대한 논리를 앞세웠다. 패터슨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인데, 검찰은 패터슨이 공소시효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주했다고 봐 이로 인해 시효가 정지돼 (2015년 현재) 공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패터슨은 복역을 다 마치고 출소해 생활근거지인 미국으로 간 것이다"며 "이것을 도주라고 보는 검찰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같은 논리대로라면 공소시효와 관계 없이 언제든지 기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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