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기대출’ 도운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징역5년

입력 2016-01-29 12:11 수정 2016-01-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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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사기대출’을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장이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씨가 박홍석(54) 모뉴엘 대표에게서 받은 1억여원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둘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는 점 △이 씨가 찬성해 모뉴엘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3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점 △이 씨가 거액의 채무에 시달린 점 △이 씨의 계획대로 차용거래가 이뤄진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수출입은행 직원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하지 않고 거액의 뇌물을 받았음에도 빌린 돈에 불과하다고 변명하기 급급했다”고 밝혔다.

1심은 이 씨가 박 대표에게서 받은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뇌물로 인정하면서도 1억여원의 현금을 단순히 빌린 돈으로 판단했다.

이 전 수출입은행 부장은 2012년 11~12월 모뉴엘의 대출가능금액을 9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려주는 대가로 박 대표에게서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시중은행 10곳을 상대로 3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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