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기결석 초등생 4명과 학대의심 18명 수사 착수

입력 2016-01-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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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결석한 초등학생 가운데 4명이 행방이 묘연하고, 18명은 학대나 교육적 방임 피해가 의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29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장기결석 초등생 287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오래 결석한 11세 소녀가 아버지의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을 계기로 전국 5천900개 초등학교의 장기결석 실태를 27일까지 조사했다.

이후 조사 결과 소재지 불명확 아동 91명 가운데 87명의 행적을 파악했다. 이 가운데 10명의 부모가 고의로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18명은 자식을 학대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4명의 소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3명은 범죄 혐의로 수배 중인 부모와 함께 이동하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1~3년간 결석한 상태다. 나머지 1명은 복지원에서 생활하던 중 부모로 추정되는 사람이 데리고 간 탓에 7년 전 '정원외 관리' 대상에 올랐다. 학대가 의심된 학생의 경찰 조사는 10명을 끝내고서 8명은 계속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의심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17건 중 6건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들은 전화상담, 가정방문, 심리치료 등을 받는다.

장기결석 학생 17명은 대안교육을 받고, 29명은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133명은 출석하도록 교육부가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초·중학교에 다닐 연령이 됐는데도 취학하지 않거나 장기간 결석한 중학생도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초·중학교 미취학아동은 교육지원청별로 2~3월에 조사한다. 장기결석 중학생은 중학교별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합동 조사가 이뤄진다.

초·중학교 미취학아동은 2천명 정도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의무교육 미취학아동과 장기결석생 매뉴얼을 다음 달에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아동의 안전을 책임지고 확인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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