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1심 유죄…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6-01-29 14:42 수정 2016-01-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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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성완종 경남기업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부여에 있는 후보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4월 취임한지 63일 만에 총리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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