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성완종 리스트’ 발생부터, 이완구 1심 선고까지…

입력 2016-01-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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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9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성완종 리스트’ 발견부터 이 전 총리 1심 선고까지의 일지다.

[2015년]

△4월9일

-성 전 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오전 자택 나선 뒤 실종, 심문 불출석, 오후 3시32분께 북한산 형제봉 인근서 숨진 채 발견

-검찰, 성 전 회장 유품에서 메모지 발견

△4월10일

-경향신문, 성 전 회장 생전 마지막 인터뷰 첫 공개

-검찰, 성 전 회장 메모지 발견한 사실 공개. 메모지에는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불 2006.9.26일 독일 베를린에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혀 있었음

△4월12일

-대검찰청,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구성 및 수사 착수

-검찰, 경향신문사 측에 성 전 회장 인터뷰 녹취파일 제출 요구

△4월13일

-특별수사팀, 성 전 회장 메모지 필적 감정 결과 자필로 인정

-성 전 회장 장례식

△4월15일

-검찰, 이용기 경남기업 비서실장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검찰, 경남기업 본사 등 업체 4곳과 전·현직 임직원 11명 자택 등 15곳 압수수색

-경향신문, 성 전 회장 생전 인터뷰 녹취 파일 검찰에 제출, 인터뷰 전문 공개

△4월20일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사의 표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성 전 회장 두 차례 특별사면 특혜 논란 촉발

△4월21일

-검찰, 이용기 경남기업 비서실장,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검찰, 경남기업 본사·대아건설·대원건설산업, 성 전 회장 자택(청담동)·장남 성승훈 자택(논현동)·동생 성일종 자택 등 13곳 압수수색

△4월22일

-검찰,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 피의자 신분 전환,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

△4월23일

-검찰, 이용기 경남기업 비서실장 조사 후 피의자 신분 전환, 긴급체포

-창원지검, 홍준표 경남도지사 고발 사건 특별수사팀으로 이송

△4월25일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 구속

△4월26일

-이용기 경남기업 비서실장 구속

△4월27일

-박근혜 대통령 중남미 4개국 순방 마치고 새벽에 귀국, 오후에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사표 수리

-이완구 전 총리 이임식

△4월28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사과문 통해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성 전 회장 특별사면 특혜 관련 발언

-성 전 회장 장남 승훈씨, 검찰에 유서 원본 제출

△5월5일

-검찰, 2일부터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나흘 연속 소환 조사

△5월6일

-검찰, 국회 관리과·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5월8일

-검찰, 홍준표 경남도지사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5월11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경남도청에서 해명성 기자회견하며 “경선기탁금 1억2000만원은 아내가 마련해준 것”, “국회 원내대표와 운영위원장을 겸할 때 나온 대책비도 활동비로 쓰고 남은 돈을 생활비로 준 것을 아내가 대여금고에 모았다” 등 발언

-검찰,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이용기 전 경남기업 비서실장 구속 기소

△5월12일

-검찰,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근 나경범 전 보좌관과 강모 전 비서관 거주지와 사무실 등 압수수색

△5월14일

-검찰, 이완구 전 총리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5월17일

-검찰, 서산장학재단 압수수색

△5월19일

-검찰,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불구속 방침 발표

△5월21일

-검찰,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불구속 기소 결정

△5월29일

-검찰, 대선자금 2억 관련 김근식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자택 압수수색, 김근식 전 수석부대변인 소환 조사

-검찰, 리스트 속 친박 인사 6명에게 서면질의서와 자료 제출 요청서 발송

-검찰, “성 전 회장의 비밀장부나 그에 준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5월30~31일

-검찰, 김근식 전 수석부대변인 2~4차 소환 조사

△6월4일

-리스트 속 친박 인사 6명 서면질의 답변서 회신

-검찰, 김근식 전 수석부대변인 대전 소재 자택서 체포

-검찰, 2007년 특별사면 업무 담당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직 비서관에게 서면질의서 발송

△6월6일

-검찰, 김근식 전 수석부대변인 구속영장 청구

△6월7일

-법원, 김근식 전 수석부대변인 구속영장 기각

△6월8일

-검찰, 대선자금 2억 관련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피고발인 신분 소환 조사

△6월9일

-‘성완종 특별사면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직 비서관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검찰,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추가 서면질의서 발송

△6월12일

-리스트 속 친박 인사 6명 중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추가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6월19일

-검찰, 2007년 특별사면 관련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서 해당 업무를 맡은 수석 2명에게 서면질의서 발송

△6월24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친형 건평씨 검찰 소환 조사

-검찰,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게 소환 통보했으나 불응

△6월25일

-검찰, 김한길 의원에게 2차 소환 통보 했으나 불응

△6월27일

-검찰,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출석하겠다고 했으나 불응했다고 밝힘

△6월28일

-검찰, 김한길·이인제 의원에게 3차 소환 통보

△7월2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완구 전 총리 불구속 기소 등 특별수사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7월2일

-이완구 전 총리 “진실 밝혀지도록 재판 임하겠다” 보도자료 발표

△7월4일

-법원, 이완구·홍준표 사건 합의부 심리 결정…이 전 총리 사건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배당

△7월6일

-새누리당, 이완구·홍준표 의원 당원권 정지 확정

△7월22일

-이 전 총리 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혐의 부인’

△7월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완구·홍준표 재판부 재배당 요청

△8월3일

-법원, 이 전 총리 사건 재배당…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

△9월1일

-이 전 총리 2차 공판준비기일…辯-檢 신경전 ‘팽팽’

△9월8일

-이 전 총리 3차 공판준비기일…檢 “‘성완종 방문 입증’ 이완구 전 총리 측 문건 압수수색 통해 확보” 주장

△10월2일

-이 전 총리 “진실 밝혀달라” 혐의 부인…첫 정식 공판

-검찰, 재판서 성 전 회장 비서진 SNS 대화록 공개

△10월28일

-이 전 총리 “성완종, 선거사무소 안 왔다”…2차 공판

-성 전 회장 비서진 “성 전 회장 방문해 이 전 총리에게 쇼핑백 건네줬다” 주장

△11월6일

-‘成 금고지기’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 “쇼핑백에 돈 넣었다” 증언

△11월23일

-전 이 전 총리 운전기사 “성 전 회장 측 관계자 사무소에 있었다” 증언

-검찰 측 신청 증인 ‘신빙성’ 의문

△12월8일

-지역 정치인 “이 전 총리, 성 전 회장 전화로 추궁” 증언

△12월23일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등 “당시 성 전 회장 못 봤다” 증언

△12월29일

-이 전 총리 “돈 받은 사실 없다”…피고인신문서 재차 부인

[2016년]

△1월5일

-“성완종, 억울함 등 속내 털어놓고 싶어 해”…성 전 회장 마지막 인터뷰 기자 증언

-검찰, ‘成 리스트’ 이 전 총리 ‘징역 1년’ 구형

△1월29일

-법원,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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