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최근 씨티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는 본점 부서장의 전문계약직 전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노조는 이날 “본점 부서장의 계약직 전환이 2008년 노사 협의회의 의결·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씨티은행은 최근 본점 부서장 53명 가운데 소비자금융 부문의 13명에 대해 호봉사원에서 전문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씨티은행은 성과주의 확산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노조는 “성과주의 도입이 아니라 해고를 쉽게 하고자 하는 꼼수이며 편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실제로 기존에 계약직으로 전환된 자금부의 인력들은 이제 계약 만기가 돌아와 대부분 해고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며 “이미 개인성과급(IPA)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주의와도 무관하다”고 항의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다음주중 씨티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영업점 재편에 대해서도 서울지방노동청과 금융감독원에 전면적인 현장 실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씨티은행 노조에 따르면 개인고객 지점은 모델 1∼3으로 나뉘는데, 소규모로 운영되는 모델3 점포의 근무 여건이 지나치게 열악하다.
노조는 “모델3 점포는 근무인원을 6명으로 정해 연수·휴가는 고사하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휴식시간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직원의 피로도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