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지 7개월만에 유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내려진 가운데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2) 경남도지사 사건의 결론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전 총리와는 달리 홍 지사의 재판은 아직 본격적인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1일에서야 첫 공판을 열었고, 다음날 2차 기일을 진행했다. 일부에서는 홍 지사가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이 지연된 이유는 홍 지사 측이 쟁점으로 삼을 증거목록에 이의를 제기하며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다. 홍 지사 측은 경남기업 횡령사건 수사자료 일부를 열람하게 해달라거나, 유죄 취지의 진술이 들어간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통상 한 두 번으로 끝나는 준비기일만 6차례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이란,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앞서 사건에서 다툴 쟁점과 증거목록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은 보통 준비기일에는 법정에 나서지 않는다.
홍 지사에 대한 3번째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