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티온텔레콤 충청지역 TRS 사업 허가

입력 2007-05-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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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티온(T-on)텔레콤에 대해 충청지역 주파수 공용통신(TRS)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를 교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서를 교부받은 티온텔레콤은 지난 3월 충청지역 주파수 공용통신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티온 텔레콤은 96년 7월 수도권 TRS 사업자로 선정돼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에서 유럽기술 표준인 TETRA 방식으로 디지털 TRS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자본금은 93억원으로 대주주는 선진(48.98%)이며, 주요 주주로는 컴스정보통신, 하이닉스반도체, 하이게인텔레콤, 오진텔레콤 등이다.

정통부는 티온텔레콤에 허가조건으로 ▲사업 개시 의무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의무 준수 ▲가입자 정보의 불법사용 금지 ▲역무이용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민원처리와 안정적 역무제공 ▲가입자 정보의 불법사용 금지 ▲주파수 할당공고 준수 ▲장애 시 긴급복구 등 장애대응 의무 ▲사업계획 이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이행결과 제출의무 등을 부과했다.

이번 티온텔레콤에 대한 충청지역 TRS 허가를 통해 침체돼 있는 TRS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종래 수도권 소비자들 이외의 충청권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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